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해당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가하면 교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해 출범했고, 해당 사안을 1호 사안으로 다뤘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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