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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이혼이 소환한 ‘비자금’…35년 만에 환수?

2026-08-21 19:05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송진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메모가 제출된 게 2년 전인데, 왜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 겁니까?

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소송 재판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존재를 인정한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달, 법원에서 944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는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Q2. 그런데 10월이면 검찰이 문을 닫잖아요. 이 수사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처벌까지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비자금' 환수 자료를 확보해놓자는 겁니다.

10월 이전까지 수사를 매듭지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일단 확인을 해두기 위한 건데
요.

범죄수익 환수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도 반영된 걸로 전해집니다.

Q3. 어쨌든 김옥숙 여사, 딸 이혼소송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된 거네요?

노 관장이 꺼낸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가, '부메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과 1999년 작성된 두 장의 김옥숙 여사 자필 메모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맡긴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SK죠 '선경 300억' 문구를 포함해 총 900억 원대 자금이 기재돼 있습니다.

노 관장이 비자금 메모를 꺼낸 이유는 SK그룹 성장이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944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냈지만 대신 비자금 의혹을 가족이 떠안게 된 겁니다.

Q4. 노태우 전 대통령, 그동안 추징금을 다 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비자금이 더 나온 겁니까?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로 비자금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에도 파악된 비자금은 4500억 원 규모였는데, 실제 기소한 건 2800억 원이었거든요.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 원 추징이 확정됐고, 일단 이 금액은 16년만인 2013년에 완납한 게 맞습니다.

다만 메모에 나온 900억 원대 자금은 이 추징액과는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비자금 실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Q5 김옥숙 여사, 어쨌든 추징금을 완납했다면 돈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검찰은 150억원대 돈을 숨긴 걸로 본다고요?

검찰은 김 여사가 비자금 일부를 '자금세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 재단에 15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실질적으론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인데, 검찰은 거액을 출연한 내역을 하나 하나 검증할 예정입니다.

Q.6 그런데 실제 비자금 전달됐다고 쳐도요. 워낙 오래 전인데, 환수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법적으론 가능합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건네진 시기는 1991년이거든요. 35년 전인데요.
 
이번달 통과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내란, 외환 범죄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나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은닉과 별개로, 2022년까지 이뤄진 자금세탁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서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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