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막무가내로 굴면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에게 1년 반동안 무려 수백차례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학부모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처벌이 내려진 건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6개월간 교사와 교육청 직원 등 20여 명에게 274차례 욕설과 협박을 퍼부은 40대 학부모 A씨가 법정구속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게되자 각종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교육청에 전화해 "팀장이 나에게 성질을 내느냐?" "내가 네 친구냐" 라며 고성을 지르거나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선생 자격도 없다. 범죄 집단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며 30분간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반복적인 폭언에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직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을 악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부모의 요구가 교직원의 인격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원 /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 ]
"법원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교권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를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취재진은 학부모 측 변호인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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