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어제(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강다니엘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분쟁은 지난 2022년 6월 양측이 체결한 22억 원 규모의 공연 계약에서 시작됐습니다. 계약에는 1년 동안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공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다니엘 측은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했지만, 계약 종료 뒤 약 7억 1천만 원의 수익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당시 소속사의 홍보·기획상 책임을 인정해 약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고 강다니엘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 수익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공연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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