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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사위 불출석에 서영교 “당연히 처벌 조건 따르는 것”

2026-08-30 14:3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특히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인가"라며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국회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으로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에서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만 헌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적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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