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 아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내부 감찰은 수사에 비해 한계가 있다”며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인 만큼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가 유출을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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