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수레형 장바구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데요.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구에서는 할머니가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실제 규정은 어떤지 안보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수레형 장바구니를 끌고 버스에 올라타는 여성.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기도 힘겹습니다.
[A씨 / 버스 이용객]
"그거 없으면 시장 볼 때 불편해요. 무나 배추 살 때 필요해요."
[B씨 / 버스 이용객]
"많이 넣으면 버스에 올리질 못 해. 그래서 큰 거는 못 하고, 이 정도."
지켜보는 승객들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C씨 / 버스 이용객]
"자기가 택시를 안 타면 버스 타는 거잖아요. 위험하긴 한데, 다른 방법이 없죠. 위험하죠."
최근 대구에서 수레형 장바구니를 버스에 가지고 탄 할머니가 탑승 거부되는 일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택시만 타란거냐', '기사도 이해된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실제 규정은 어떨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휴대품 반입 기준은 50 40 20cm 수준에 무게도 1인당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버스에 탈 때마다 무게를 달거나 크기를 잴 수도 없는 노릇.
결국 탑승 여부는 버스기사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
"저는 타시면은 융통성 있게 하는데 그렇게 안하시는 분이 이제 있어요. 감당 못하는 무게를 들고 타시니까. 위험하긴 위험해."
다만 현장에서 탑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장규영
영상편집 : 조성빈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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