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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아버지가 아들 살해…대법원 “과잉방위 감경 안돼”

2026-10-29 15:59 사회

 대법원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다 살해한 아버지가 재판 과정에서 '과잉방위' 감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모친 사망 이후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던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다리미로 머리를 치고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목을 찔렀고,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형 감경 요인인 불가벌적 '과잉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가해자가 밤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에 놓인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씨도 적극적으로 아들을 공격했고, 의과대학 교수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목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살인 고의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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