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받고 1주 만에 또 인도로 주행

2025-09-26 19:3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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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쯤 되면, 상습범이란 말이 나올 법합니다.

바쁜데 차가 막힌다고 도로 대신 인도로 달린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불과 지난주, 같은 곳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던 운전자인데, 또 그런 겁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리를 빠져나온 SUV차량이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걸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도로가 아닌 인도입니다.

바로 옆 도로는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그제 오후 6시 반쯤, 퇴근길 정체를 피하겠다며 차도 대신 인도로 달린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

황당하게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이 곳 인도를 달렸다가 적발돼 과태료 7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1주일도 안 돼 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왕복 8차선인 첨단대교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 체증이 잦은 곳입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시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다녀. 그런데 차가 다녀버리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냐고."

경찰은 또 적발된 A씨에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번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본인이)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도로가 너무 막혀있어서 빨리 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인도가 넓게 이렇게 돼 있어서"

관할 구청은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차단봉을 설치했습니다.

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최창규

허준원 기자 hj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