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 강찬호 “민주당 고발로 한동훈에 서울 올라올 정치적 기회 만들어줘” [정치시그널]

2025-09-29 10:01   정치


[정치속풀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변호사]

강찬호 “이 대통령, 전 정부 탓…2023년엔 남탓 안 된다 말해”
강찬호 “검찰은 헌법 기관…법률로 없애면 위헌 가능성”
강찬호 “특검, 특별한 성과 없어…파견 검사 비전 못 느낄 것”
강찬호 “민주당이 비난하는 검찰 비판 요소…특검이 모두 가져”강찬호 “3대 특검, 민주당이 검찰 비판하는 별건 수사만 성과”
강찬호 “‘李무죄 의견’ 오경미‧이흥구 대법관도 국회 출석 거부”
강찬호 “이화영 판결에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 방북사례금’ 적혀”
강찬호 “한동훈 ‘李 방북 전에 지불…선불 지급은 대가’라 말해”
강찬호 “민주당 고발로 한동훈 서울 올라올 기회 만들어줘”

설주완 “나경원, 中 무비자 입국 연기 주장…감정에 기댄 우려”
설주완 “검찰동우회, 검찰 폐지 헌법소원…요건 안 될 수도”
설주완 “수사-기소는 분리 가능… 검찰 폐지는 위헌 가능성”
설주완 “與 ‘특검 파견 검사 정위치’ 언급…임명권자 아닌데 과해”
설주완 “채상병 특검, ‘격노’를 직권남용 규율할 수 있을지 의문”설주완 “3대 특검, 부여된 의혹 수사 보다 인지 수사 더 많아”
설주완 “민주, 조희대 청문회 강행…대통령실과 조율했나 의문”
설주완 “민주-한동훈 맞고발… 한동훈에 정치적 기회 될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월요일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 차가운 이성적 분석.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 모셨고요.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찬호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아이스 펀치를 날리시는 강찬호 의원.

▶ 강찬호 : 요즘 아이스 펀치라고 그러면 미국에 계시는 분들 불안해합니다. 아이스 아시잖아요. 지난번 조지아공장 급습한 분. 미국 이민국 아이스.

▷ 노은지 : 아이스. 무섭네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놓고 여야가 또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번 화재가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니 왜 계속해서 침묵을 했냐. 또 행안장관 경질하라고 했던 예전에 대표 때 말을 그대로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탓 공방을 할 때는 아니기는 하잖아요.

▶ 강찬호 : 전혀 아니죠. 우선 사고 원인부터 제대로 규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1단계는 여야 할 것 없이 빨리 빠른 복구. 일단 복구를 빨리하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원인 규명에 들어가야죠. 원인 규명에 들어가서 지금 당장 일어난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전자정보 이러면서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자부심도 갖고 저도 살았는데 이게 화재 하나에 이렇게까지 마비가 될 줄 몰랐어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아무튼 드러난 점은 이렇게 취약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 테러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적의 공격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즉시 이거 정말 조그마한 전산실 하나가 불탄 거잖아요. 화재가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보가 전부 마비가 되면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확인도 안 되고 전부 다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취약점이 너무 쉽게 드러나버렸다.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 반응은 이건 복붙 아닌가요? 데칼코마니같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 정부 탓은 언제 가면 없어지나요? 이게 항상 전 정부 탓이 언제까지 가는지도 참 궁금하기는 한데.

▶ 강찬호 : 제가 이 말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남탓, 전 정부 탓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이건 언제 얘기했냐면 2023년 11월에.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때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금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때 보면 집권 5, 6개월 될 때예요. 이게 11월이거든요.

5월에 집권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슷하죠. 넉 달 된 건데 그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탓하면 안 된다. 너네가 정권 잡고 몇 달을 갔지 않냐. 남탓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 제가 볼 때 물론 나중에 윤 정부 때 어느 정도 회의가 있었느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을 현재 여당은 따라야죠.

▷ 노은지 :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수습이 먼저인 것 같고.

▶ 강찬호 : 그럼요.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 노은지 :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나경원 의원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게 막히면서 신원 확인이 바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인도 막아야 돼. 이런 얘기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납득은 별로 안 가고 법무부도 전혀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 설주완 :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우려심에 최근에 중국인들에 대한 제주도 밀입국 사건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불법체류를 하려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저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일단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이 고장나서 무비자 입국을 지금 시행하면 안 된다. 연기를 해야 한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납득이 될 텐데 조금 이것은 감정에 기대된 우려심에서 반로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우려는 됩니다만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라라는 의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 강찬호 : 지금 이 화재와 중국인 입국을 바로 연결지어서 하는 건 그것은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되고요. 일각에서 음모론 같은 것도 나오는데 전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 입국 시스템 분명히 잘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제주도의 경우가 유일하게 무비자를 30일간 무비자로 있을 수 있어요. 제주도에 외국인이 53만 명 정도가 있는데 95%가 중국인입니다.

▷ 노은지 : 그 가운데.

▶ 강찬호 : 거의 50만 넘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30일을 넘겨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무려 1만 명이 넘어요. 2%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니까 흉기 들고 돌아다니다가 검거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치과 기계를 몰래 반입해서 같은 다른 중국 불체자를 상대로 불법 치과 시술을 하다가 걸린 중국인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무보트 타고 제주도까지 밀입국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 6명인가 잡혔는데 1인당 4, 500만 원씩 내고 그거를 탔어요.

2000만 원, 1800만 원 들었대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그거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돈을 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 가서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신분증만 조금 위조하면 육지로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본토로 가서도 지금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아예 이제는 보름간 앞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들이 이른바 본토. 서울이나 이런 데 입국할 수 있는데 이런 제주도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다른 논란과 관계 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이게 화재랑 연관 지을 건 아니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와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정부조직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역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을 내놨더라고요.

▶ 설주완 :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요건이 아마 68조 2항 헌법소원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개인의 침해가 있었냐. 이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헌법소원 자격 중에서. 우리는 청구적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현직 검사도 아니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자칫하면 각하가 될 수 있어요.

▷ 노은지 : 이게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청구를 할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 설주완 :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들 법조인 중에서 상당히 고위직이신데 아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헌법소원은 어떻게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검찰이라는 게 헌법기구냐, 아니냐. 지금 이것이 아마 여기서는 가장 다퉈질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공소권과 기소권을, 예를 들어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한다. 이 자체는 미연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분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검찰청이라는 걸 아예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라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헌법 해설서가 있거든요. 헌법 해설서에도 검찰총장은 법무부 외청의 장이라고 하는 헌법기구라고 헌법 해설서에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강찬호 :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큰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검찰의 어른들이 이거 정말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측면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 일선 검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약간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학계에서 보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고대 차진아 헌법학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 명쾌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검찰총장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인데 이거를 법률로 없앤다는 건 이거는 위헌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직함들도 헌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민주당 주장은 검찰총장 딱 한번 규정만 돼 있지, 그걸 가지고는 헌법상 기관이라기보다 중앙정부 행정관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회의장, 부의장도 다 1명씩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해서 다 없앨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헌법상 기관으로써 분명히 헌법적인 그런 위상으로써 봐야지. 법률로 마구잡이로 없앤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이라든가 다른 건 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냈던 검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특검 파견된 검사들도 검찰 개혁 이런 분위기를 봐서 수사보다는 조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 설주완 :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 노은지 : 특겸 파견검사들 정위치 사수하라. 이런 건 부적절하다?

▶ 설주완 :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명권자도 아니고 공무원에 대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자들이잖아요.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는.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돌아가도 수사할 것도 없고.

지금 더 이상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검찰청. 자기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서 아예 이름도 바꿔버리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여기에 특검에 나와서 계속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그건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도 검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저는 그런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까라면 까지, 왜 네들이 잔말이 많아.

▷ 노은지 : 잔말 말고 그냥 해라.

▶ 설주완 : 하라면 할 것이지, 네들이 그런 군소리를 왜 하느냐.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이건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 그것도 정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겠죠. 하지 말아달라. 재고해달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징계를 하겠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메시지는.

▶ 강찬호 : 특검이 객관적으로 크게 지금 성과를 낸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한학자 총재 구속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채상병 특검 한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지금 미군기지 그런 걸 해서 논란이나 불러일으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적인 검사라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조직에서 검사분들은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일하고 싶잖아요. 제대로 성과도 내고 싶고. 별로 제가 볼 때는 비전이 안 보여요.

일단 내가 특검이 됐으면 다른 어떤 나의 성향과 관계없이 내가 열심히 수사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데 별로 그게 비전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당장 내가 그러니까 일터 옮기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검사들이 지금 이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이 검사들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보는 게 저는 특검이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비난하는 검찰의 모든 요소를 갖고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수사와 기소 다 하는 집단이에요.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미명으로 맨날 슬쩍 흘려서 혐의 부풀려서 여론 기소하려고 그동안 쭉 하고. 이런 거 그냥 여기는 법으로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이 하던 것들을 모두 특검이 하게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니,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데 왜 이 조직에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명에 충실해서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기소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돌아갈래. 저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의 이념에 부응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요. 특검은 또 둘 다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 설주완 : 지금 보면 아까 강찬호 논설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자세히 기사를 보면 다들 그때 그냥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셨다.

▷ 노은지 : 격노가 진실로 드러나는 정도가 성과인가요?

▶ 설주완 : 그 이후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범죄로. 격노했다. 화냈다. 이게 그다음 어떤 범죄가. 그게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들 나오는 저도 기사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소리를 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화 많이 냈다는 건 이미 정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화도 많이 내시고 그랬다는 것은.

그런데 그걸 직권남용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명백하게 드러난 건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가 이미 검찰에서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됐던 것을 특검을 발촉시키면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상 뭐가 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이 수사가 과연 지금 시기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이게 수사가 시작된 지도 한참 흘렀는데 저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가 딱히 있는 특검은 없는 것 같다.

▶ 설주완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구속, 나머지 사건들이 원래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에 16개가 있었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 수사. 그런데 그것 플러스 인지수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인지수사로 구속된 사람이 더 많아요. 원래 본분에 해당하는 것보다. 지금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제일 처음에 두드리는 것 같더니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 강찬호 : 그 해당된 구속된 공무원의 경우는 애초에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인 비리.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수사, 기소 분리. 그런데 합쳤고. 그리고 흘리기. 마구잡이로 공표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거죠. 별건. 별건 기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악폐로 규정한 것들을 전부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민주당 말을 들어야 되는 검사라면 오히려 빨리 특검에서 이탈해서 민주당이 만들어주는 조직에 가야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이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내일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희대 원장 같은 경우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또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낸 건 국회를 본인의 아래로 보는 행위다. 이러면서 또 반발을 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유서며 의견서며 비슷해 보이는데.

▶ 설주완 : 불출석 이유서를 밝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유서건 의견서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진짜 요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흰색이나 하얀색이나 다르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이거 계속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건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유튜브발로 발생한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부승찬 의원의 그 허위 사실 공표죠. 면책특권 뒤에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면 아니면 근거가 약하다.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혀졌으면 그거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끌고가고 있어요. 급기야 청문회까지 채택을 하고 증인 소환까지 하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계속 이것으로 언제까지 할지. 대통령실과 분리가 돼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너무 앞선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 제가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법관 중에 제일 눈길이 가는 사람은 이 두 분은 오경미, 이흥구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편 들어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냈어요. 유죄 추정 파기환송. 이거를 한 거를 반대까지 했으니까 진보 성향이신 건 분명한데 이 두 분도 아주 분명하게 나 청문회 안 간다. 그리고 이유를 보면 저는 민주당 훈계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오경미 대법관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된 경위는 판결서에 다 있다. 내가 왜 굳이 더 얘기를 해야 하냐. 그리고 그런 판결,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내 심정이라든가 내 결정의 동기 이런 것을 그거를 내가 가서 밝히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기본도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 판사의 머리의 신중, 판사들끼리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 이거는 그야말로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양심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들의 결정이에요. 이거는 헌법에 가장 강력하게 규정돼 있는 사법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정면으로 당신들이 나한테 이거를 부정하고 요구를 할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경미 대법관이 그렇게 준엄하게 훈계를 한 거라고 보고요. 이응후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누구입니까? 조국 전 대표 친구입니다. 서울법대 친구. 그리고 이분도 진보 성향인데 이분도 유죄 내린 거 반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 해당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맞거든요. 진행 중인 재판은 절대 국회에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유죄 추정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고법에 내려가 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종결된 게 아니죠.

▶ 강찬호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것도 모르고 했거나 그거는 무시하고. 진행 중인데도 지금 불렀다는 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흥구 판사는 제가 볼 때는 당신들 기본이 안 됐다.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인지 아냐. 지금 현재 법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재판이다. 그것 역시 일깨워준 거예요. 이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청문회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 노은지 : 아마 내일은 또 다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 간에 또 공방만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간에 고발전이 벌어진 게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을 거론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약점을 잡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한 건데요. 한 전 대표는 오히려 잘됐다면서 맞고발을 해서 이걸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설주완 : 그러니까 내용이야 확인하면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 굳이 고발을 했는지 이해는 안 돼요. 한자가 한글이 틀려서 그랬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 노은지 : 방북 비용과 방북 대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죠.

▶ 설주완 : 형식적인 글자 자체는 다르지만 받아들이는 의미는 똑같잖아요. 국민들이 사례, 대가 다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 가서 이거 뉴스가 끊기면 안 되는데. 지금 거제도 가서.

▷ 노은지 : 내가 하는 게 기사가 돼야 하는데.

▶ 설주완 : 기사가 돼야 하는데 이걸 던져주니까 한동훈 대표는 옳구나. 잘됐다. 나는 무고로 고발할 거야. 정확하게 수사해야 돼. 아마 출석하실걸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시고. 서울 올 일이 생겼잖아요. 지방을 갔다가 또 서울에 와서 고발도 해야 되고 조사도 가야 하고.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떠한 약간 쪼그라드는 입지를 다시 확장시켜주는 본인만의 검사 출신이라는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과 맞설 수 있다는 하나의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사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또 한동훈 대표에게.

▷ 노은지 : 오히려 키워준 거네요.

▶ 강찬호 : 설 변호사님이 정치적인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사법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예 판결문에 그렇게 있어요.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불 중에서 294만 불인가요? 인정을 했는데 약 300만 불에 가까운 대북송금은 비공식적으로 방북 사례금.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방북 사례금이에요. 사례금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가보다 더 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방북하게 해 주셨으니까 고맙다고 아예 돈을 줬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사례라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법원 판결문 보면 대가보다 더 세게 한마디로 북한에 안겨줬다. 이런 거를 판사가 인정을 한 상황에서 저걸 가지고 비용이다 뭐다 하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대가라는 표현도 등장하는 게 방용철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북측에 간 그 돈은 방북 비용과 대가의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하는 발언도 있어요.

▷ 노은지 : 구분해서 콕 집은 발언이 있군요.

▶ 강찬호 : 그런 진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주 자신 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너무 설 변호사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딱 그러더라고요. 간단하다고, 이거 보는 사안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방북하기 전에 먼저 돈이 갔잖아요. 그것도 선불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비용에 선불 주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비용은 대개 후불이죠. 대개 대가나 사례. 쉽게 말하면 좀 우리 북한에 가게 해 주세요 하면서 선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비용은 나중에 이제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불이라는 것만 봐도 이거는 비용 지언에 대가나 사례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설주완 : 지금 민주당에서 더 그렇게 가열차지겠네요.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재심을 해서 뒤엎어야만 이 전제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뒤엎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시겠네요.

▶ 강찬호 : 이재명 대통령이 연기되고 있는 재판이 5개인데 여러 가지 재판 중에 이게 사실은 제일 이른바 속된말로 뒷골이 당길 수 있는 재판이에요. 다른 재판에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바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공범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확실하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힘든 재판이 되는 데다가 그 판결문에 보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00번 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재판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 과잉 충성 아닌가.

▷ 노은지 : 과하게 대응하고 있다.

▶ 강찬호 :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그게 정말 그야말로 지금은 거제도나 지방을 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서울 정치 중앙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두 분의 정치적, 사법적 해석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시그널>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