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는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팩트와 증거 없이 공소시효 직전에 급조된 기소가 이어졌고, 수없이 번복된 진술과 맞지 않는 수첩 기록은 한 줄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행히 이들의 억울함은 외면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분들은 4년간 피의자로 살며 정치적 권력까지 박탈당했다. 누가 이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께 항소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