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성태 / 전 국회의원, 이상민 / 전 국회의원]
김성태 "조희대 청문회, 탄핵의 빌미를 만드는 과정"
김성태 "임은정이 뭐가 무서워서…중징계도 부족한데 경고"
김성태 "김현지, 이 대통령에 버금가는 존엄"
김성태 "교사의 정치세력화, 정청래 지방선거 포석"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국회 대표하겠다는 건 상식 이하"
이상민 "김현지 부속실장 발령은 꼼수…자기 죽을 꾀"
이상민 "김현지가 정권실세라는 소문 믿는 사람 많아질 듯"
이상민 "재판소원, 李 형사처벌 안 받는게 초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 전 국회의원, 이상민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김성태 의원을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 김성태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이상민 의원님도 도착을 하셨는데 오고 계셔서 저희끼리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날인데요. 기대를 안 하고 불렀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까지도 다 불참을 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줄 알고도 진행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 청문회 자체가 민주당 당 차원에서 깊은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그런 당 차원에서의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이렇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준비나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 노은지 : 민주당 차원의 논의는 없이.
▶ 김성태 :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하는 그런 법사위를 소집해놓고 막상 중간에 그것도 야심한 밤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의 건을 상정해서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두드려버렸어요.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이렇게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사법부의 수장, 사법부의 독립 근간을 해치는 아무리 직접 선출 권력 입법부의 그런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에서 헌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또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도 국정감사 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지금 물어볼 사안이 굳이 있다면 그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불러서 온 국민 앞에 망신 주겠다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죠. 그런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여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수장 자신이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자빠지는 그런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는 거고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25부에서 지금 현재 내란 관련 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재판하지 말고 그러면 국회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질러놓고도 오늘 강행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 기가 찰 일입니다.
▷ 노은지 : 아무래도 오늘 진행을 하고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겠다느니 여러 가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고발이 가능한 건가요?
▶ 김성태 :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 청문회 건을 개최 의결하면서 만일 대법원장을 비롯한 청문회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을 한다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넣어놨지만 그거는 자기네들, 특히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이나 또 헌법,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이렇게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 노은지 : 오늘 주요 증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텐데 어떻게 법사위에서 운영을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
▶ 김성태 : 이거는 뻔한 거예요. 안 오는 거 뻔한데 그러면 고발 조치하죠. 고발 조치해서 그걸로 역시 국민들한테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단계는 뭐냐?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의 빌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축적을 하려고.
▷ 노은지 : 계속 명분을 일부러 쌓아가려고 하는 거군요.
▶ 김성태 : 그런 거죠.
▷ 노은지 : 어제 또 저녁에 하나 정해진 소식이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언행에 유의하라는 건데 임은정 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검찰 조직을 향한 쓴소리를 하고 계속 SNS에 정치적인 얘기를 올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낸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김성태 :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조직에 침을 뱉는 사람은 흔치 않죠. 그런 조직에서 밀려나거나 또 불이익을 받아서 밖에 나갔을 때는 그 조직에 비판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침을 뱉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현직 동부지검장으로 검사장으로서 몸을 담고 있는 조직에 78년 만에 검찰이 해체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 갖다가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 그리고 검찰 개혁 5적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 포함한.
▷ 노은지 : 실명을 다.
▶ 김성태 :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로써는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감찰을 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강력한 중징계를 때려도 부족할 사안인데 이렇게 경고를 때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뭐가 무서워서 또 앞으로 이보다 더한 소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 노은지 : 그러게요.
▶ 김성태 : 이런 솜방망이 처벌 형식으로 시늉하는 건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어요.
▷ 노은지 : 이례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장관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런 걸 공개하기도 했는데 김성태 의원 보시기에는.
▶ 김성태 : 공개, 경고를 한 건 공개하려면 제대로 된 중징계를 한다는 그런 법무부 장관의 단호한 의지를 공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경고한 것 가지고 이걸 뭘 공개를 하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공개를 하지 말지.
▷ 노은지 : 안 하느니만 못한 공개였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문회 얘기도 해봤고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 얘기도 해봤는데 국회에서 어제 증언감정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상민 의원님이 도착하셨다고 해서 모셔서 이 얘기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히 법사위원장을 하시고 이런 일체의 이런 걸 보면 우리 이상민 위원장님만큼 이 증언감정의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 노은지 : 일단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던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 소급적용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과거 한덕수 전 총리 이런 분들까지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소급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뺐는데 대신에 고발 주체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반발을 불렀거든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이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국회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라 합의제 기관입니다.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죠. 다수결을 하든 뭘 하든. 결정을 하면 그 국회의 의사결정의 대표는 국회의장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장인데 갑자기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나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에 있는 기관일 뿐이지, 국회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이상민 : 그런데 그걸 법사위원장이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 스스로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법률가고.
▷ 노은지 : 판사 출신이잖아요.
▶ 이상민 :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사람들이 판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사법시험은 어떻게 됐는지 기가 막힐 정도예요.
▷ 노은지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장실에서 제동을 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다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거로 바꾸기는 했던데 한번 수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 나중에 변경 안 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의 이 입법 권력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갖고 노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법치가 어떻게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에 자신의 권한이나 권리를 침해한 법사위원장 그런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친정집,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부터 당직을 보유하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 노은지 : 무소속이죠.
▶ 김성태 : 그러니까 입법 기능을 제대로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실상 꼴불견에 대해서 그냥 불편한 심기 정도로 다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찾아온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 노은지 : 뭘 더해야 할까요?
▶ 김성태 : 우원식 의장 반성하고 앞으로 친정집 민주당 내에서 국회 입법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볼썽사납고 초등학교 1학년 3반 학급회의도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날려야죠.
▷ 노은지 : 경고 메시지도 필요하다.
▶ 김성태 : 그럼요.
▷ 노은지 : 그런데 공교로운 게 우원식, 추미애 두 분이 국회의장 경선을 했던 관계네요, 보니까.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상민 :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하려고 했던, 지금 법사위원장이잖아요. 법률가 출신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대표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표결을 통하든 합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의석 다수가 결론을 내리면 그 의장은 그 대표권을 갖고 의사 표시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이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든 국회의 내부적인 기관에 불과하고. 내부에 불과한 일부 기관장에 불과한 사람이 국회 전체를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건 진짜 웃기는 일이죠. 저렇게 수준 이하, 상식 이하를 할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또 두 분 얘기하시다 보니까 약간 격앙되셨는데 아마 이 얘기가 나오면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어제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제1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피하려고 인사를 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 김성태 : 올해 광복 80주년 헌정 77주년입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살다 살다 나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 노은지 : 국감 직전에 보직 바꾸고.
▶ 김성태 :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2인자 소리를 들으면서 절대 존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회에서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친정집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 대통령실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 조사일정은 하루예요, 하루. 하루 그냥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질의 답변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 노은지 :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 김성태 : 반나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회의 파행되고 이래저래 하면 아마 2, 3시간 할 거 뻔한 건데. 그런데 그거를 무슨 이 사람이 절대 비밀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절대 존엄으로서 같이 동급으로 민주당 친정집에서 예우를 해야 하는지. 급기야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1부속실장은 지금까지 대통령 항상 수족으로서 일정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런 자리에 보직 배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 이상민 : 그러니까 그 꼼수가, 꼼수를 부리는 것도 좋아요. 그럴 듯하게 해야 하는데 진짜 다 백일하에 다 알고 기가 막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꼼수를 멍청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생각한 게 자기 죽을 꾀예요. 망조가 들었어요.
▷ 노은지 : 이게 대통령실에서 설명하기로는 지금 강유정 대변인 1인 체제였는데 기존에 제1부속실장이었던 역시 성남 라인으로 최측근이라는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보내면서 여기에 따른 연쇄 이동인 것처럼 설명을 하기는 했거든요.
▶ 이상민 : 그게 말이 됩니까? 뻔한 꼼수인데. 정직하지도 않은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려서 지방선거 때 있을 보궐선거나 여기 출마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성태 : 그것보다는 더 사실상 이 강유정 대변인이 비대위원을 하다가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 김성태 : 지금 현재 강유정 대변인은 몇 번 헛발질을 했어요. 그 헛발질을 한 내용을 가지고 주워담고 다시 해명하고 정무수석이 나서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고 그런 사례가 제법 있잖아요.
▷ 노은지 : 당장 기억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 김성태 : 그런 입장부터 해서 계속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해외 순방 때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강유정 단독 대변인 체제에 대해서 신뢰가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홍보수석실의 대변인이 최고책임자예요. 그런데 그 최고책임자를 지금 두 사람을 둔 겁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 그 많은 근무하는 인력들은 두 사람 다 어떤 조건으로 결재를 받아야 될 건지, 판단을 구해야 될 건지.
▷ 노은지 : 그렇네요.
▶ 김성태 : 그러니까 대변인실은 대변인 아니면 부대변인 체제로 해서 이렇게 사람은 바뀌지만 서열은 명확하게 구분을 또.
▷ 노은지 : 1인자가 명확히 있어야 하는 건데.
▶ 김성태 : 그럼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결론은 다시 성남 친정 라인으로 다 복귀시키는 겁니다.
▷ 노은지 : 대변인실까지도.
▶ 김성태 : 이번에 절대 존엄, 쉽게 말하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국회의 이런 국정감사도 피하면서 이참에 친정 체제를 더욱더 공고하게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죠.
▷ 노은지 : 그런데 김현지 지금은 제1부속실장.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출석을 하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을 통해서 밝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여당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 이상민 : 절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합의가 안 되겠죠. 합의가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부속실장으로 옮긴 건 결국은 꼼수부린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서 한 건데 국민들은 다 알죠. 그런 꼼수가 형편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걸.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저희끼리 여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사현통이라고 해서 모든 일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고 해서 현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감에 나오니 안 나오니 그 직전에 인사 조치까지 내버리는 걸 보니까 그냥 그거는 말처럼 나왔던 건데 진짜 사실인가? 그럴 정도예요.
▶ 김성태 : 결론은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버금가는 존엄으로서 이 사람을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1야당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포함해서 그렇게 원내대표가 에브리데이 공세,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지 못하겠다. 그 입장이에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결론은 대통령실 인사 이동을 통해서까지 이 사람을 국회에 안 보내는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김현지 비서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국회에서 자기 친정집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증언 협의해서 증인 채택을 때려야 하는데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김현지를 갖다가 증인으로 만들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 노은지 : 출석이 의무화 되어 있는 총무비서관 때도 합의를 안 해줬던 건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부르려고 합의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김현지 비서관이 그러다 보니까 베일에 많이 쌓여있는 인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남시장 때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이런 건데. 대체 어느 정도까지.
▶ 이상민 :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오히려 자승자박의 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나와서 했으면 이게 있는 둥 마는 둥 할 텐데 저 사람 대단하구나. 이재명 정권의 진짜 숨어 있는 실세인가? 또 그렇다는 소문도 많고. 그러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문이 사실인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재명 정권을 온전하다고 보겠어요? 뒤에 김현지인가 누구인가 다 좌지우지를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거기에 또 끽소리도 못하고 납작 엎드리고. 그러면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 노은지 : 지나치게 보호를 하려는 인물이 생기다 보면 비선 논란이 불거지게 되고 물론 이분은 직책이 있다 보니까 비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문고리 권력, 숨은 실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안타깝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선 후에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해놨다 보니까 이거에 힘을 싣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굳이 교사들의 정치 참여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 김성태 : 아무래도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 공간에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서 정책 연대를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현재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노조가 파업을 하면 물론 완전한 파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왜 교사 정치 참여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사 정치 참여가 이렇게 교사는 엄연한 교육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현재 정치 참여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무소불위의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교사들을 갖다가 교원 노조를 넘어서 결론은 정치 참여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교육공무원법 고쳐야죠. 정당법 고쳐야죠. 정치자금법 다 고치면서까지 그런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교원들. 결론은 뭡니까? 내년 벌써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은 그런 포석을 깔고 이미 사실상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노은지 : 교원 노조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면서 표심까지 공략을 하는.
▶ 이상민 : 그런데 세상이 공평해서 교원 노조, 전교조 이런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고 득을 보려고 정치적, 정략적 득을 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또 그거에 대한 완강한 반감도 많아요.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원하겠습니까?
▷ 노은지 : 일단 학부모단체는 반대를 하겠죠.
▶ 이상민 : 그렇죠.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나라가 정쟁거리로 하는데 정쟁의 연장판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걸 어느 부모나 싫어하겠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여론이 형성되면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 노은지 : 교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냈을 때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학생들은 별로 정치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어떤 의견을 계속 접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 김성태 : 그럼요. 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 부모 그리고 엄마 다음에, 부모 다음에 가장 특히 저학년일수록 학교 담임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의 정치적 편향성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대한다면 어느 날 아이들도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수 우파적인 그런 교사들이 그런 보수 우파적인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늘 사회를 갖다 조망하게 하고 이러면 이것도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 현장은 어떤 경우든 아이들이 참되고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좋은 지식과 지혜로운 그런 길을, 인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지. 학교 현장에서부터 벌써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하에 앞으로 선동꾼이 돼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그런 정치적 내용을 갖다가 주입시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재판 소원 제도까지도. 사실상 3심에서 4심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법부 니네들이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것과 정청래 당대표는 어제 이 교원 정치화. 이 부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말을 해 주셨으니까 말인데 재판 소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의 가장 핵심이 아마 재판 소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3심제를 넘어서서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거니까 사실상 4심제로 가자는 거고 지금의 헌재 구성을 보면 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구도가 유리한 거잖아요.
▶ 이상민 : 그렇게 생각을 정치적 계략하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죠. 우리 한국의 사법 체계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돼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승복을 하는 것이었는데 헌법 소원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걸어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뒤집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은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안전핀을 삼아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5건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면 헌법재판소 걸어서 무슨 꼬투리 잡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를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노림수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지금 초점은 어떻게 하면 형사처벌을 안 받을까. 그거 생각할 거예요.
▷ 노은지 : 집권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 이상민 : 임기 끝나고 나서 재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배임죄를 없애면 대장동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빠져나갈 테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허위사실을 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 그러면 하는데 그래도 남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헌법 소원까지 재판 결과를 인정을 해서 4심제로 하겠다. 진짜 해도 해도 진짜. 저는 대체로 우리 역사도 그렇고 동서양의 고금을 봐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후과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뻔한 건데 지금 민주당의 사법 개혁은 사실상 대법관 증언보다는 재판 소원 제도가 핵심이에요. 사법 개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4인 회동이라는 걸 또. 없는 사실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걸 진위를 파악하자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거는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는 수단으로써 고발 조치하고 더 나아가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빌드업 단계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실상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절대 권력만 존치하는 절대 존엄이죠. 이재명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신뢰를 등에 업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견제하고 거대 입법 권력을 국회에서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사실상 정치인들만큼 잘 아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작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보수 진영에 상당히 따가운 눈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빌미를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렇게 완전히 망쳐버리는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조치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사실상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전달과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역할이죠.
▷ 노은지 :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두 번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적으로 여론전을 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 이상민 : 이게 당장 도움이 됐다기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수 야당이고 국회 내에서 뭘 해봤자 수에서 훨씬 열악해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양심이든 국민적 시선이든 관계없이 밀어붙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걸 계속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한 대로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소구력이 있으려면 말하는 메신저가 믿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건 정말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국민들이 신뢰가 형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은 아주 뼈저리게 자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영남당이라는 한계 또는 너무 무사안일에 빠져있다는 거. 또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특히 실력을 연마해서 쟁점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성도 약하고 실력도 약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완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력도 갖추고 행동도 끈질기고 해결해내고 이러면 국민들이 신뢰가 되겠죠. 그런데 신뢰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장외집회는 그거는 그냥 우리들끼리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