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실형

2025-09-30 16:16   사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 353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받았다는 4천 300여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세무조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부터 8년간 세무사 A씨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B 씨로부터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범죄사실을 추가해 A 씨에게 받은 뇌물액에 3억 2900만원을 추가했고 뇌물 수수액은 5억 2천만 원 대로 늘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