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가 법원의 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아울러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습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