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尹, 체포방해 재판 불출석…재판장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

2025-10-17 11:17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에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돼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치소 측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단과 특검팀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