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지난 8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인천공항 세관에 체포됐던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수갑 푼 채 도주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채널A 캡처
세관에서 사용 중인 수갑 10개 중 4개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세관별 보유 중인 수갑은 총 288개로, 이 가운데 117개인 40.6%가 사용연한이 지난 수갑으로 밝혀졌습니다.
수갑 사용연한은 물품관리법과 조달청 고시 등에 따라 6년인데, 10개 중 4개 가량이 사용연한이 지난 수갑인 겁니다.
세관별 사용연한이 경과한 수갑 비중은 인천공항세관이 62.6%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세관이 59.7%, 광주세관이 59.3%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세관과 부산세관도 각각 27.2%, 4.5%로 나타났고, 대구·평택세관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인천공항 세관에게 체포됐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수갑을 푼 베트남 남성에게 사용된 수갑도 2016년 구매해 10년 가까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내구연한 6년이 훨씬 지난 장비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관세청에 수사장비를 전수조사해서 노후된 장비가 있다면 교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조달청 고시상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갑 등 호신용 수사 장비는 자체적으로 기능, 작동 여부 등 주기적인 점검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수사 장비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