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이 대통령 임기 내 재판 진행, 이론적으로 가능”

2025-10-20 17:30   사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법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먼저 송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 지금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이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 죄 이외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면서 "고등법원장이 재량사항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장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고 한다"며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계류 중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변경한 후, 현재는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미루고 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