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예약부도(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1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합니다.
예식 당일 소비자가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분쟁 기준도 35%에서 70%까지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우선 공정위는 외식업 예약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상한을 올립니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종전 10% 이하에서 40%이하로 상향조정합니다.
또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의 경우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장의 위약금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