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2025-11-08 07:29   사회

 사진=뉴스1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4명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항소장을 어제(7일) 밤 12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만 합니다. 이로써 검찰은 더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만배 씨 등 5명은 이미 전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에, 앞으로 열리게 될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은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은 오늘(8일) '이견 없이 항소 절차가 마무리 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수뇌부에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했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