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검찰, 항소 기준 따라 항소 포기했을 뿐”…대검 예규 공개 [정치시그널]

2025-11-10 10:14   정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관련 예규를 공개했습니다.

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대검 예규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항소 기준으로 ‘1호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 2호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1/2 미만인 경우, 3호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4호 선고가 유예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공개한 대검 예규를 두고 “이거 아무나 못 보는 것이다. 우리 방에서 강력한 요구로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소개한 뒤 “항소 포기한 것은 자기네(검찰) 기준에 따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또 “지금 (대장동 사건 구형량 보다) 형량이 더 많아졌다. (구형량의) 2분의 1미만인 경우가 없다”면서 “때릴 때 정확하게 더 많이 때리지. 검사가 구형할 때 이만큼 구형해놓고 판사가 더 많이 때리니까 항소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실제로 7800억 원 정도 됐던 추징금이 480억 원대로 내려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7년 구형해서 8년 때렸는데 5년 구형해서 6년 때렸는데 뭘 더 (항소하느냐)”며 “돈 더 받겠다고 그러면 항소하겠다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