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상공개 기간이 끝난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 등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의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렸는데, 지난 12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불안 등을 호소하자 오늘(17일) 법무부가 "신상공개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씨는 현재 보호관찰관의 동행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고,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이사해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지자체와 경찰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중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