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인사 조치 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장은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일이 없다.)”며 “딱히 제가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 냈습니다. 다른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지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인사 난 정 검사장은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정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서 “(이번 인사는)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라며 “법무부가 보도자료에 밝힌 것을 보면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개인의 의사 표명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위법 인사 주장의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 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장은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집행정지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알리며 2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