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횡령·배임’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2025-12-22 16:16   사회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출처 : 뉴시스)

1심에서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이 된 겁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돼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2017~2022년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하거나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조 회장의 범행 기간은 2014~2022년입니다. 조 회장의 1심 선고가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확정 전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