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Q1. 송 기자,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에 돌입했어요. 그간 지적됐던 위헌 소지 해결됐습니까?
네,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한 대목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바로 내란재판부 추천에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선 삭제된 건데요.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볼까요.
원안에선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Q2-1. 그럼 법원이 얻은게 뭐에요?
법원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긴 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 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거죠.
Q2-2. 민주당은 순순히 법원 쪽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민주당도 법안을 수정하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는데요.
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Q3. 그럼 내란 재판 누가 맡습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2개 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위헌 논란 거센 법안, 허위정보근절법도 있던데, 이 법은 또 뭐하는 법이에요?
언론사 등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안데요.
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단 겁니다.
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Q5. 비슷한 법안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요?
네 이미 2010년에 유사 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단 지적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산정해 그만큼 배상케 하잖아요.
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언론의 비판과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거죠.
당장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액을 물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아는기자,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Q1. 송 기자,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에 돌입했어요. 그간 지적됐던 위헌 소지 해결됐습니까?
네,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한 대목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바로 내란재판부 추천에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선 삭제된 건데요.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볼까요.
원안에선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Q2-1. 그럼 법원이 얻은게 뭐에요?
법원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긴 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 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거죠.
Q2-2. 민주당은 순순히 법원 쪽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민주당도 법안을 수정하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는데요.
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Q3. 그럼 내란 재판 누가 맡습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2개 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위헌 논란 거센 법안, 허위정보근절법도 있던데, 이 법은 또 뭐하는 법이에요?
언론사 등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안데요.
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단 겁니다.
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Q5. 비슷한 법안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요?
네 이미 2010년에 유사 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단 지적입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산정해 그만큼 배상케 하잖아요.
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언론의 비판과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거죠.
당장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액을 물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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