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법원 “추상적” 법무부 “판례에 어긋나”

2025-12-22 19:08 정치,사회

[앵커]
마지막 관문을 앞둔 또 하나 논란의 법이 있습니다.

야당이 수퍼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여당은 허위정보 근절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원 뿐 아니라 법무부도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내일 본회의에 올립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일 상정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 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 비판에 대한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보복 소송 제한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조차 일부만 허위여도 허위정보로 규정되는데 이는 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생활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참여연대는 "현직장관 자녀 문제는 사생활 정보인가 아닌가"라며 감시와 비판이 제한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모레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배시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덕군청_12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