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2026-01-15 11:10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적막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가 16일 생중계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5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