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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2024년 9월’ 발언 근거로 “계엄 위법성 인지” [현장영상]
2026-01-22 15:2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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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9월 국회에서 했던 말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 의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당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계엄을 설사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만약 그런 일(계엄)을 하는 정부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정부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