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국회의원 책무 저버려”

2026-01-28 16:20   사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금품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주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15년 간 검사로 16년 간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이번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