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으로 법원의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감치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진행되지 않아 '감치 불능'으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는 법정 모욕성 발언으로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감치를 집행했지만,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법원은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감치 재판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기간은 오늘 자정까지였는데, 감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서 집행이 무산된 겁니다.
권 변호사는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권 변호사 측은 변호 업무 분담 등으로 인한 불출석일 뿐 감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