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승용차 부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선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에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8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오후 승용차 공공기관 2부제 등을 발표하는 모습 / 뉴스1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직원의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예외로 두도록 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간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