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운전자 영장…살인 혐의 적용

2026-04-22 08:26   사회

 20일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가 진행 중인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 차량과 사고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트럭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운전했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