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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한 기자, 소년법 위반 혐의 무혐의
2026-05-19 08:46 사회
배우 조진웅 뉴시스
영화배우 조진웅(50·사진)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해당 언론사 기자 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씨가 청소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해당 언론사 보도가 소년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