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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풀려난 활동가에…“가자지구 안 간다고 약속해야 여권 재발급 검토”
2026-05-26 17:58 정치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씨(왼쪽)와 김동현 씨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행금지구역인 가지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소송 결과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씨는 또다시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고,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별도의 구금 없이 곧바로 추방하면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 아무리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막더라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다"며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