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씨(왼쪽)와 김동현 씨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소송 결과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 씨는 또다시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지난 20일 이스라엘군에 붙잡혔고,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이 별도의 구금 없이 곧바로 추방하면서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나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 아무리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막더라도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권리가 있다"며 가자지구로의 진입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