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훔쳐다준 시험지로 ‘전교 1등’…2심 감형 이유는?

2026-05-29 17:20   사회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시험지를 훔쳐 여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B(50·여)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에 대해 불법적인 과외 교습하다가 B씨와 함께 시험지까지 훔쳐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수수한 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여고에 재학 중인 딸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 교직원 등과 공모해 학교 내부 정기 지필시험 관련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운 뒤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생은 전교 1등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학년별 학급 수가 많지 않아 내신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