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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소문 사고’ 처벌 대상에 ‘서울시’ 일단 제외

2026-05-29 19:32 사회

[앵커]
경찰은 같은 날, 7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겠단 건데요.

철거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울시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총 7곳인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포함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가 나열됐지만 서울시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기재됐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주체일 뿐이어서, 곧바로 실제 공사를 관리·감독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수사팀은 서울시로부터 계약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실제 공사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양지원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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