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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2심도 벌금형
2026-06-25 21:15 사회
(사진=뉴스1)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5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당시 보도본부장에겐 벌금 600만 원, 한모 당시 보도본부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일부 법리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직권 파기했으나,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건희 기자 samsungbos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