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한 번 밀렸다고 ‘단수’…오피스텔 건물주 적법?

2026-06-27 16:45   사회

 그래픽=뉴스1

오피스텔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하자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B 씨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 직원에게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보증금 205만원에 월세 105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2월 9일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월세 납부일인 매달 3일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월세가 입금되지 않자 관리 직원에게 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약정에 따른 조치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행각서를 보면 A 씨가 관리비 등 1개월 미납시 단수조치를 위할 수 있다고 약정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았고, 단 1회 월세의 연체만으로 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