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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내란 혐의 입건

2026-06-27 10:49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조성현 대령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근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령은 이튿날 오전 1시께 다시 시민과 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내려지기 전 이미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상태였던 만큼, 조 대령이 해당 임무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대령이 최초 지시에 따른 행위로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해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달 초에 조 대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사령관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에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청으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불법이라고 생각해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이 전 사령관에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달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부대에 대해선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조 대령이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서울 용산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 대령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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