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

2026-07-09 16:35   경제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입니다.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한은2년입니다.

토허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광주 군공항이 호남권 반도체 산단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인근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과 지가 상승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