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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1심서 벌금 4000만원…구속 석방

2026-07-09 17:03 사회

 황하나 사진=뉴시스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위해성 등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객관적인 투약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 선상에 오른 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일부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벌금형 선고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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