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의혹’ 강선우 고발 사건 모두 불송치

2026-07-31 09:36   사회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5건을 불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강 의원이 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다시는 국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으며, 같은 해 7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 사건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고발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