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실에 “CCTV 안 달면 과태료”…시장 직인까지

2026-08-04 14:20   사회

 가짜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자료 제공=서울시)

최근 동물 관련 업체에 가짜 서울시장 직인을 찍은 허위공문을 보내며 보안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애견미용실에는 자신을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라고 주장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직원은 '반려동물 시설에는 보안카메라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서울시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구매하면 구매비를 모두 환급받는다"며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까지 건넸습니다.

그러나 애견미용실 측이 서울시에 확인전화를 해보니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공문 역시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구청을 비롯하여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공기관 사칭 사건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영업주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 계약하지 말고 경찰(112) 또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