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2026-08-16 11:36   사회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군 복무 중 축구 시합을 하다 부상을 입은 병사가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예비역 A 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풋구 경기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는 아니지만 군 복무 중 이뤄진 체육활동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 씨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스러운 악화가 아니라 군 체육활동 도중 발생한 외상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며 "의료진도 A 씨의 부상 원인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