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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밤 11시 59분 “재상고”…인지대만 66억 원

2026-08-15 18:39 사회

[앵커]
세기의 이혼 재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마감시한 1분을 남긴 어젯밤 11시 59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선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상고장에 붙인 인지대만 66억 원입니다.

막판까지 고심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그룹 측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건 어젯밤 11시 59분입니다.

재상고 기한 만료 시각이 되자 재상고 방침을 외부에 알린 겁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회장 대리인(지난달 24일)]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어젯밤 11시쯤 상고 방침을 결정했는데,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3주 만 입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액 9440억 원을 주식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소영 관장 측과 협상을 이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기간 현금 조달이 어렵다는 걸 고려한 조치였지만 노 관장 측이 현금 지급을 고수하자 뒤늦게 재상고를 결정한 겁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9440억 원 전액에 대해 다툴 경우 인지대만 66억여 원에 달합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오늘부터 매일 1억 2900만 원, 한 달 38억여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재상고를 통해 이자 부담을 피하고 재산분할액 자금 조달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자금 마련 계획이 마무리되면 재상고를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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