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적법성 확정된 징계처분, 무효 여부 다시 못 다퉈”

2026-08-16 12:03   사회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1>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가 무효라는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받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A 씨는 그러자 징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에서 A 씨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과 교수인 A 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