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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시간 쇠사슬 결박’ 외조모·목사 법정에, 범행 48일 만
2026-09-21 07:28 사회
11살 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 A 씨(사진 왼쪽)와 목사 B 씨 <사진=뉴스1>
장애가 있는 11세 손자를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조모와 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48일 만에 법정에 섭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외조모 A 씨와 60대 목사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C 군의 손목과 발목을 쇠사슬로 묶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C 군이 약 38시간 동안 쇠사슬에 결박된 상태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C 군을 숨지게 할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