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머리·허리·팔 만진 식당업주… 추행 벌금 700만 원

2026-09-21 08:01   사회

 청주지법 충주지원 <사진=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업주 70대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20대 여성 B 씨의 머리와 허리,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