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

2026-10-01 19:0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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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철거해 달라며 국가철도공단이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건데요.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입니다.

지난해 1월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공단 소유 부지에 동상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도공단이 시설물의 유지 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혀온 데다, 광장 조성 후 7년간 대구시의 시설물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대구광역시에 해당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동상 철거와 존치를 주장한 단체들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김형기 / 동상 철거 반대단체]
"박정희 대통령 지우기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금수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법 정의는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 위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구혜정

배유미 기자 yu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