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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적용 검토
2026-10-22 07:54 사회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21일) 이 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그제(20일) 낮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방화 직전 사무실 직원에게 특정 직원의 소재를 물었고, 이웃 주민들에게 복수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손주영 기자 newson@ichannela.com